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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by mominlv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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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젊은 연령층을 밀레니얼 세대로 부르는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59%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룬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재정적 어려움은 주택 구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한 때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활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첫번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두번째,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세번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네번째,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이 금지됩니다. 다섯번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번째,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사잔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하며 이는 2025년 기준 3.37억원입니다. 일곱번째,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여덟번째,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여야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 방법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첫번째,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이여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두번째,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는 3억원 입니다. 대출한도는 다음 세 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연 1.9%,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이면 연 2.0%,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이면 연 2.1%, 1.5억원 초과이면 연 2.2%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일 때,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연2.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이면 연 2.3%,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이면 연 2.8%, 1.5억원 초과이면 연 2.5%입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일 때,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연 2.6%,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이면 연 2.7%,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이면 연 2.8%, 1.5억원 초과이면 연 2.9%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소득이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일 때,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연 3.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이면 연 3.1%,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이면 연3.2%, 1.5억원 초과이면 연 3.3% 입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