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2025년부터는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바우처 신청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첫번째,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두번째,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세번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네번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다섯번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여섯번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일곱번째,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수별로 총액이 다른데,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총액은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7.1 ~ '26.5.25.)동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소개될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이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총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102,000원) 입니다. 참고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입니다. 신청서를 입력할 수 있는 행복이음 시스템은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오픈됩니다.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세대원 감소는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입니다. 사용기간 중 하절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이며 동절기 사용기간은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입니다.
신청안내 및 신청인 및 신청방법
첫번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해야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번째, 신청인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입니다. 만약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종, 4촌이내의 인척)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5) | 2025.06.06 |
---|---|
국민내일배움카드 (4) | 2025.06.05 |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2) | 2025.06.03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5) | 2025.06.02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3) | 2025.06.01 |